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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 파트너스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플레이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랩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에 참여하는 회원(이하 "크리에이터")과 회사 사이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 개정)

1.
회사는 파트너스 참여 신청 과정에 본 약관을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과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1명당 지급 금액 인하, 파트너 쿠폰의 금액 인하 또는 사용 조건 변경 등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변경 전에 발급된 파트너 쿠폰은 쿠폰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에이터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변경 내용을 통지하면서 적용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통지했는데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크리에이터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4.
변경 전에 발생한 인정 첫 참가는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해석과 예외 준칙)

1.
본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에 따른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며, 서로 상충할 경우 본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1.
크리에이터: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파트너스에 참여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2.
파트너 링크: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발급하는 고유한 링크를 의미합니다.
3.
파트너 쿠폰: 파트너 링크를 통해 유입되었을 때 발급되는 첫 참가 할인 쿠폰을 의미하며, 첫 신청 이력이 없는 회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파트너 링크를 포함하거나 회사 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해 회사 서비스 외부의 SNS,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게시물을 의미하며, URL 등록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5.
인정 첫 참가: 파트너 쿠폰으로 신청한 매치가 해당 회원의 첫 참가이고, 매치일이 지날 때까지 회원의 취소 또는 매치 취소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6.
운영정책: 지급 금액,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금지 행위, 이용 제한 기준 등 파트너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문서로,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7.
부정 이용: 운영정책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실적 조작, 회사 사칭 등)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5조 (참여 신청 및 자격)

1.
만 19세 이상인 회원(회사 서비스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 기준)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별도의 승인 없이 파트너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1개의 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스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니저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로 매니저 여부를 확인하며, 매니저의 수익은 매니저 정산 계좌로 매니저 활동비와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제14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부정한 용도로 파트너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
크리에이터는 참여 중 제3항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정산 정보 확인 결과 크리에이터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참여를 취소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6조 (파트너 링크)

1.
회사는 크리에이터 1인당 1개의 파트너 링크를 발급하며, 파트너 링크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2.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파트너 링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만료 14일 전까지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파트너 링크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파트너 링크 만료 전에 발급된 파트너 쿠폰은 쿠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쿠폰으로 신청한 매치의 참가는 파트너 링크 만료 후에도 인정 첫 참가로 봅니다.

제 7조 (콘텐츠 등록)

1.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받으려면 콘텐츠 URL을 1개 이상 회사에 등록하고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등록된 콘텐츠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등록된 콘텐츠를 등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4.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발생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며, 조건을 충족한 후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제 8조 (크리에이터의 의무)

1.
크리에이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9조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대리인·공식 운영자 등으로 사칭하거나, 회사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얼굴, 이름·닉네임 등)이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에 담는 행위
•
기타 운영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2.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관련법 또는 본 약관 위반을 이유로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콘텐츠가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1.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마다 회사로부터 수익을 받는다는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운영정책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지 않은 콘텐츠의 등록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콘텐츠만 등록된 경우 제7조 제1항의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표시를 보완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에이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가 과징금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크리에이터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크리에이터는 파트너스 참여 신청 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SNS별 필수 광고 표시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 10조 (수익)

1.
회사는 인정 첫 참가 1명당 운영정책에서 정한 수익을 지급합니다. 수익은 회원이 실제로 사용한 파트너 쿠폰의 파트너 링크를 발급받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가는 수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크리에이터가 관리하는 계정의 참가 (같은 기기, 결제수단, 명의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부정 이용으로 발생한 참가
3.
실적은 회사 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크리에이터는 제15조에 따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정산 및 지급)

1.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별도 신청 없이 운영정책에서 정한 주기와 일자에 수익을 지급합니다.
2.
수익은 크리에이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3.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한 후 수익을 지급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사업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 신고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4.
크리에이터가 정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지급하지 못한 수익은 이월하며,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정한 후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정산 정보의 부정확한 기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탈퇴, 해지 또는 파트너스 종료 당시 남은 수익은 제7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정산 정보로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제7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 제5항의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12조 (지급 보류)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정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정 이용이 의심되어 회사가 조사 중인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누락 등으로 회사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자의 권리 침해 신고로 회사가 콘텐츠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원,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다음 정산일에 수익을 지급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 의심으로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와 소명 방법을 개별 통지합니다. 보류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사유를 알리고 1회에 한해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부정 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류를 해제하고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제 13조 (부정 이용 수익의 회수)

1.
부정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회사는 반환을 요청하거나 다음 정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수 전에 사유를 개별 통지하며, 크리에이터는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이용 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지급 보류, 파트너 링크 비활성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부정 이용이 확인된 경우 또는 파트너스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정책 제4조 제1항의 시정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 사유를 개별 통지하며, 크리에이터는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파트너 링크는 효력을 잃으며, 해지 이후 발생한 참가에 대해서는 수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 전에 정당하게 발생한 수익은 지급합니다. 해지 전에 발급된 파트너 쿠폰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이의신청)

1.
크리에이터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널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와 사유를 통지하며, 이의가 정당한 경우 즉시 해당 조치를 철회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한까지 채널톡을 통해 정산 예정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요청이 없으면 안내된 금액으로 정산하며, 기한이 지난 뒤 접수된 요청은 확인 결과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정산에 반영합니다. 다음 달 확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정산 내역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계산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정 후에도 정정합니다.

제 16조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

1.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콘텐츠를 게시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2.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파트너스 및 회사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회사의 서비스 및 회사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에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
•
노출을 위해 콘텐츠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일부를 편집하는 것
3.
회사가 콘텐츠를 유료 광고 소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4.
회사가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타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했음을 보장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콘텐츠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크리에이터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콘텐츠 이용을 중단합니다.

제 17조 (파트너스의 변경 및 종료)

1.
회사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일 1개월 전부터 공지합니다.
2.
종료일까지 발생한 인정 첫 참가는 정산합니다.
3.
종료 전에 발급된 파트너 쿠폰은 쿠폰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참가도 정산합니다.

제 18조 (탈퇴)

1.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파트너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시 파트너스에서도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2.
탈퇴일까지 매치일이 지난 인정 첫 참가에 대한 수익은 다음 정산일에 지급하며, 탈퇴 이후의 참가에 대해서는 수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 전에 발급된 파트너 쿠폰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통지)

1.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알림톡 또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2.
회사가 크리에이터 전체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파트너스 안내 페이지 또는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제 20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수익 정산 및 세금 신고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 21조 (책임제한)

1.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파트너스를 통해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크리에이터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크리에이터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운영정책

제 1조 (수익 및 혜택)

1.
크리에이터 수익: 인정 첫 참가 1명당 5,160원(세전,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 후 약 5,000원)을 지급합니다(초기 한정 프로모션). 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하며, 변경된 금액은 파트너 쿠폰 발급일과 관계없이 적용일 이후 매치일이 지난 인정 첫 참가부터 적용합니다.
2.
파트너 쿠폰: 파트너 링크를 통해 유입되면 첫 참가 3,000원 할인 쿠폰을 발급하며, 첫 신청 이력이 없는 회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리는 매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금액과 사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이미 발급된 쿠폰은 발급 당시의 금액과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산 주기 및 지급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치가 열린 인정 첫 참가에 대한 수익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정산 예정 내역을 안내할 때 함께 알립니다. 최소 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4.
정산 예정 내역 확인: 회사는 매월 2일 지난달 정산 예정 내역을 안내합니다. 내역이 다르면 매월 3일 18시까지 채널톡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문의가 없으면 안내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접수된 문의는 확인 후 다음 달 정산에 반영합니다. 회사의 계산 오류는 확정 후에도 정정합니다.

제 2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1.
크리에이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파트너 링크를 포함하거나 회사 서비스를 추천하는 콘텐츠에 다음과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문구: '광고' 또는 '수수료'라는 표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외 문장은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표시 위치: 클릭이나 스크롤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제목, 본문·캡션 첫 부분, 첫 번째 해시태그, 사진·영상 화면 위 등)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댓글, 설명란, 프로필, '더보기' 안에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화면 자막 등으로 표시하고, 긴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은 중간에도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
표시 유지: 표시는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매체별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은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가이드를 따릅니다. 'AD', '협찬', '#플랩' 등 가이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 표현만으로는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문구: "[광고] 이 콘텐츠는 플랩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제 3조 (금지 행위)

크리에이터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적 조작
① 본인 또는 본인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매치에 참가하는 행위
② 같은 기기, 결제수단 또는 명의로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만들게 하는 행위
③ 현금, 상품권 등 금전적 대가를 주고 가입이나 매치 참가를 유도하는 행위
2.
사칭·오인 유도
④ 회사의 직원·대리인·공식 운영자 등을 사칭하거나, 회사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⑤ 회사의 상호나 서비스명이 들어간 계정을 만드는 행위
⑥ 회사 서비스의 가격, 혜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부적절한 홍보
⑦ 쿠폰·핫딜 커뮤니티나 쿠폰 모음 사이트에 파트너 링크나 파트너 쿠폰만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 서비스와 관련 없는 콘텐츠에 파트너 링크만 게시하는 행위
⑨ "플랩", "플랩풋볼" 등 회사의 상호나 서비스명을 검색 광고 키워드로 구매하는 행위
⑩ 동의 없이 대량의 메시지나 댓글을 보내는 행위
⑪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파트너 링크를 홍보하거나 실적을 만드는 행위
4.
타인 권리 침해
⑫ 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리지 않고 게시하는 행위
타인이 나오는 영상·사진 기준
•
크리에이터 본인이 아닌 다른 참가자, 매니저 등 타인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알아볼 수 없게 가려야 합니다.
•
가려야 할 부분은 얼굴, 이름·닉네임 등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며, 모자이크, 스티커, 흐림 처리 등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직접 촬영한 영상과 AI 리포트 하이라이트 영상에 모두 적용합니다. AI 리포트 하이라이트 영상은 크리에이터 본인이 아닌 사람을 모두 가린 경우에만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매치에 참가한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크리에이터가 관리하는 계정의 참가(같은 기기, 결제수단, 명의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판단합니다)는 수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 4조 (이용 제한 기준)

1.
시정 요청: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누락, 제3조 ⑥~⑩·⑫의 행위, 제3조 ⑪ 중 홍보에만 이용한 경우, 권리 침해 신고(초상권·개인정보 등)는 약관 제19조에 따라 대상 콘텐츠 또는 행위, 위반 내용, 수정 기한을 개별 통지합니다. 크리에이터는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콘텐츠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콘텐츠를 수정한 경우 파트너스 화면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2.
미이행: 3일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수익 지급을 보류하고, 통지한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반복 위반: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6개월 안에 3번째 시정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시정 요청에 포함된 콘텐츠는 1회로 봅니다.
4.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기한 전이라도 파트너 링크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위반(제3조 ①~⑤의 행위, 제3조 ⑪ 중 실적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경우):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수익을 회수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지 전에 정당하게 발생한 수익은 지급합니다.
7.
크리에이터는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문의)

1.
파트너스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은 채널톡으로 접수합니다.